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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는 회사, 안쉬는 공무원 본문

좀 있으면 근로자의 날인데, 여건상 근로자의 날 안쉬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안쉰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
당연히 쉬는 줄 알았자냐,,,
어린이집에서도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보육 수요 조사를 하더라.
보육교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긴급 보육을 하겠지만, 다들 쉬는 날에 우리 아이만 원에 있으면 어쩌나하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겠다.
근로자의 날, 둘 다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외에 맡길 곳이 없으면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네.
근로자의 날, 안쉬는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에는 당연히 관공서들이 쉬는 줄 알았다.
이렇게 무관심하네.
찾아보니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이지.
맞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도에 교사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 관계에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기에 근로자적 성격을 갖긴 하지만,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근로관계'라는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위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논의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근무 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적용 범위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임금 계산할 때 꼭 체크해야 한다.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 시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등히 긴 근로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모든 회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를 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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